연금저축보험의 필요성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66만원
연간보험료 400만원 납입 시 최대 연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34만원 * 12개월 = 408만원이나, 400만원이 한도이므로 400만원 * 16.5% = 66만원 세액공제 가능 (지방소득세포함, 관련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2022년 12월 31일까지)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 16.5%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 공제 적용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5만 3천원.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78만 7천원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의하면 노후에 1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손님이 80% 이상입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 (국민연금공단 2017)

준법감시인심의필하생2020-1419_2020.12.31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등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의 좋은점

- 신청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출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
-
적립액의 인출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2) 및 3)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적립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이연 퇴직 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다만, 적립액 인출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인출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 가능한
금액 포함)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해당액과 1구좌당 200만원 중
적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납입 보너스 적립
기본보험료의 0.5%인 장기납입 보너스를 가산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10년이상 기본보험료 완납계약의 경우, 121회 이상 보험료 납입시 부터 가산)

초기 해지시에도 높은 해지환급금 지급
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높은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 초기 해지환급률 비교(30세 남자, 월보험료 30만원, 60세 연금개시, 20년납, 2020년 12월 공시이율 2.68% 기준)

- 당사 타 연금보험의 경우 실제로 부리되는 공시이율은 연금저축의 공시이율과 상이합니다.
- 상기 예시는 공시이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은 환급률입니다.
큰 연금액 보장
인터넷 직접 가입으로 수수료와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였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하생2020-1419_2020.12.31
보장내용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 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시이울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연금 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시이울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하생2020-1419_2020.12.31
가입안내
가입나이 |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연금지급개시나이 | 1구좌 납입한도 |
---|---|---|---|---|
만 19세 ~ 최대 77세 | 5, 7, 10년납 이상 | 월납 | 만 55세 ~ 85세 | 월 5만원 ~ 150만원 |
구분 | 내용 | |
---|---|---|
연금지급형태 | -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 보증형 -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 확정형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5년, 10년, 20년, 30년, (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
- 1구좌 납입한도 납입기간(5년납/7년납: 월 10만원~150만원, 10년납이상: 월 5만원~150만원)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ⅹ12ⅹ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선납보험료는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액으로 이체합니다.
※ 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3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 월보험료 30만원, 2020년 12월 공시이율 2.68% 기준)
구분 | 납입 보험료(원)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 (2.25%) |
2020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 (2.68%) |
|||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900,000 | 856,601 | 95.18% | 858,026 | 95.34% | 858,638 | 95.40% |
6개월 | 1,800,000 | 1,715,873 | 95.33% | 1,720,860 | 95.60% | 1,723,004 | 95.72% |
9개월 | 2,700,000 | 2,577,817 | 95.47% | 2,588,502 | 95.87% | 2,593,096 | 96.04% |
1년 | 3,600,000 | 3,442,431 | 95.62% | 3,460,952 | 96.14% | 3,468,917 | 96.36% |
2년 | 7,200,000 | 6,927,893 | 96.22% | 6,999,776 | 97.22% | 7,030,800 | 97.65% |
3년 | 10,800,000 | 10,456,923 | 96.82% | 10,618,224 | 98.32% | 10,688,142 | 98.96% |
4년 | 14,400,000 | 14,030,066 | 97.43% | 14,318,086 | 99.43% | 14,443,501 | 100.30% |
5년 | 18,000,000 | 17,647,873 | 98.04% | 18,101,196 | 100.56% | 18,299,503 | 101.66% |
6년 | 21,600,000 | 21,262,153 | 98.44% | 21,969,425 | 101.71% | 22,258,846 | 103.05% |
7년 | 25,200,000 | 24,912,576 | 98.86% | 25,924,690 | 102.88% | 26,324,300 | 104.46% |
8년 | 28,800,000 | 28,672,617 | 99.56% | 30,042,554 | 104.31% | 30,572,483 | 106.15% |
9년 | 32,400,000 | 32,470,258 | 100.22% | 34,253,070 | 105.72% | 34,934,518 | 107.82% |
10년 | 36,000,000 | 36,305,875 | 100.85% | 38,558,323 | 107.11% | 39,413,456 | 109.48% |
15년 | 54,000,000 | 55,575,528 | 102.92% | 61,677,232 | 114.22% | 63,770,654 | 118.09% |
20년 | 72,000,000 | 75,578,713 | 104.97% | 87,516,722 | 121.55% | 91,571,413 | 127.18% |
25년 | 90,000,000 | 96,343,354 | 107.05% | 116,396,943 | 129.33% | 123,302,572 | 137.00% |
30년 | 108,000,000 | 117,898,437 | 109.17% | 148,675,721 | 137.66% | 159,519,803 | 147.70%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회사는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하생2020-1419_2020.12.31
알아두실 사항
알아두실 사항[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품질보증제도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세제혜택,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순의 알아두실 사항입니다.]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이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080-3488-7000)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생명보험협회 : 02) 2262-6570
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analife.co.kr (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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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안내 |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연금저축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이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기존계약 해지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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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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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심의필하생2020-1419_2020.12.31